헌법재판소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성 정식 심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적법 절차·무죄추정 원칙 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헌재 결정, 당정 특별법 영향 미칠 듯
  • 등록 2023-06-22 오후 5:06:43

    수정 2023-06-22 오후 7:53:4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접수 후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이름,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2021년 징역 5년이 확정된 A씨 사례에서 비롯됐다. 2020년 6월 구속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A씨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는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상 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한 점, 공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는 점 등도 지적했다.

헌재의 판단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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