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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6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착한임대인들에게 2억9800만 원, 2021년에는 2억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