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난해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

올해말까지 약정서 등 증빙서류 관할 구청에 제출
임대료 인하기간 길수록 감면율 높아져
  • 등록 2023-01-06 오후 5:54:09

    수정 2023-01-06 오후 5:54:09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6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감면 신청을 받는다.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이다.

시는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착한임대인들에게 2억9800만 원, 2021년에는 2억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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