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고 중 檢송치는 6.3%…못 쓰게 한 사업장 신고 377건

[2021 국감]3년간 육아휴직 신고 건수 603건…檢송치는 38건 그쳐
고용부 근로감독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업장 적발은 15곳뿐
  • 등록 2021-10-06 오후 2:09:49

    수정 2021-10-06 오후 2:09:4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남양유업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실제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육아휴직 관련 신고 건수 603건 중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8건(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38건(6.3%)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018년 7.6%, 2019년 6.7%, 2020년 6.9%, 2021년 8월 기준 2.8%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실질적인 행정종결인 ‘기타종결’된 건수는 전체 진정 건수의 절반 이상(59.7%)을 차지했다.

진정사유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 거부가 377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가 135건(22.4%)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 및 임금 차이가 71건(11.8%)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방법 등 기타가 20건(3.3%)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에 고용부가 수시근로감독으로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업장을 적발한 건수도 총 15건에 불과했다. 매년 고용부가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등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 위주로 적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로 노동자가 어렵게 진정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육아휴직 사용 거부,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는 노동자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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