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발 플랫폼 이슈에…한상혁 방통위원장 “핀셋 규제” 강조

“국내 플랫폼 기업 성과 존중 기반한 핀셋 규제 필요”
무분별한 규제 아닌 산업 특성 고려한 접근 강조해
공정위와 경쟁하는 온플법은 다양한 가능성 시사
  • 등록 2021-09-15 오후 2:00:00

    수정 2021-09-15 오후 2:00:00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국내 기업의 성과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핀셋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산업계의 현안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이라며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입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커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하되, 입법 목적에 우리나라 IT 산업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규제로 신사업의 발목을 잡은 ‘타다 사태’의 반복을 우려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만들었지만 이는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취지가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한국 플랫폼이 세계로 나가려는 우리나라 현실과 다르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플랫폼 갑질 논란에 휩싸여 카카오(035720)가 꽃배달 등 골목상권 논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공정위와 경쟁하는 온플법은 다양한 가능성 시사

한 위원장은 세계 최초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을 추진할 때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변적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방통위·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치컨설팅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4기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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