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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및 내정자를 앉히기 위해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차관은 당시 산하기관 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임추위)원으로 참여했고, 이와 관련 질문에 대답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직으로 참여한 증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라도 전달받았냐”는 변호인 질문에 “전달사항은 없었고, 임추위에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청와대 인사가) 선발 안되면 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홍 차관에 “인사팀장으로부터 서류심사 일정 관련 연락을 받은 건 내정자가 있으니 신경 써달라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상기를 한 건 맞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홍 차관이 “청와대 추천이라는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한 조서를 언급하자 해당 내용이 맞다고도 대답했다.
홍 차관은 “정씨가 내정자라고 들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합격시키려고 했냐”는 검찰 질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원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측이 코로나19로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돼 변론권이 제한됐다며 보석을 신청한다는 입장에 반박한다며 추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5월 31일 하루만 접견실이 폐쇄됐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됐다”며 보석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도 김 전 차관이 청구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