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재판 나온 차관 "靑 내정자 지원에 부담 컸다"

25일 김 전 장관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홍정기 차관 증인출석
檢, 보석신청에 추가 반대의견 제출도
  • 등록 2021-06-25 오후 4:44:58

    수정 2021-06-25 오후 4:44:5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내정자 선발에 대해 부담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고법 형사 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및 내정자를 앉히기 위해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차관은 당시 산하기관 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임추위)원으로 참여했고, 이와 관련 질문에 대답했다.

그는 청와대 내정자인 정모 씨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과 관련한 변호인의 질문에 “내부와 외부에서 지원한 분들 가운데 외부 지원자가 전문성이 근접하다고 판단해 높은 점수를 줬다”며 “다른 위원들은 정씨에 최하점을 주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직으로 참여한 증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라도 전달받았냐”는 변호인 질문에 “전달사항은 없었고, 임추위에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청와대 인사가) 선발 안되면 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홍 차관에 “인사팀장으로부터 서류심사 일정 관련 연락을 받은 건 내정자가 있으니 신경 써달라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상기를 한 건 맞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홍 차관이 “청와대 추천이라는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한 조서를 언급하자 해당 내용이 맞다고도 대답했다.

이에 김 전 장관과 같이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변호인이 “검사의 반대신문 내용이 증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청와대 내정 관여를 물어보는 것인데 적합한 신문인지 모르겠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를 토대로 신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정씨가 내정자라고 들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합격시키려고 했냐”는 검찰 질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원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측이 코로나19로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돼 변론권이 제한됐다며 보석을 신청한다는 입장에 반박한다며 추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5월 31일 하루만 접견실이 폐쇄됐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됐다”며 보석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도 김 전 차관이 청구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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