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2022년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전기·수소차 보급목표제를 신설해 수송부분 탄소중립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저공해차 판매실적이 저조한 일부 기업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로 잡았으나, 판매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포인트 상회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지난해에 전국으로 확대, 대상기업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조사한건 처음이다.
최근 3년간 승용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가 대상이다. 보급실적은 차종별 환산점수를 적용·계산해 1종은 1.2∼3.0점, 2종은 0.6∼1.2점, 3종은 0.6점을 부가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 등으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하다.
차종별로는 1종 전기·수소차가 6만7000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만4000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만8000대(9.9%)를 차지했다.
보급목표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환경부는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키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한다.
무공해차는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대규모 판매자는 2021년 10%, 2022년 12%를,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중규모 판매자는 2021년 4%, 2022년 8%를 판매해야한다.
나아가 환경부는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도 손본다.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해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