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무인운반차 운행 실증
"울산,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
  • 등록 2021-03-15 오후 2:00:00

    수정 2021-03-15 오후 2:00:00

울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사업에 돌입하는 수소연료 지게차·무인운반차, 이동식충전소. (자료=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지게차·무인운반차가 실증 주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물류운반기계 운행 실증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유통도시인 울산은 2019년 11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실증 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등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 실증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실내물류운반기계는 전기 충전방식에 의해 운행돼 왔으나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은 짧아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에 관한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가량 확대된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 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 소재인 막전극집합체(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 국산화도 추진해 상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돼 있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실내 물류운반기계까지 확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실증으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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