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승려들이 12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미얀마의 쿠데타와 폭력 진압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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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 한국에 머무는 미얀마인들에 대해서는 자국 정세가 진정될 때까지 특별 체류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 등이 포함된 산업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 허가를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얀마와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단,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정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