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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 관련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발장도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모임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9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법조 관련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역시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한변과 다소 달랐는데,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임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로비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 청탁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김 대법원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보수성향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판사로서의 뚜렷한 편향성, 부정직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확인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이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영향을 받는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간접적으로는 사법의 질적·양적 저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원 58명에 대해 1인당 1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일단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거짓해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착각했다는 입장을 내며 과실임을 강조했는데 이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역시 비위법관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한 예규가 있어 법리공방의 여지가 있다”며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면에 국회 로비는 사실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증언 또는 증거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시각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직권남용 등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법률가인 김 대법원장을 처벌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법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