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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주례 회의 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절차 병행
검찰은 삼성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와 관련, 부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부의 심의위, 수사심의위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하지만, 각 검찰청 시민위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어도, 시민위의 소집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총장 권한을 사실상 견제하자는 취지로, 일종의 전문가 배심제로 볼 수 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을 두고 재계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조기 종결을 갈망하는 삼성의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소 방침으로 무게추가 기운 분위기를 감지한 이 부회장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사건을 잘 알고 있는 한 법조인은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만 속내는 구속을 면하고 싶은 것”이라며 “무죄 취지의 주장이라면 공판중심주의 국가인만큼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