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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유연근무제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426곳이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6241명에 달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10인 미만 사업장 720명(11.5%) 순이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수도권에서 신청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산(240명, 3.8%)에서도 신청이 있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포함해 노동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사업신청서를 심사하고, 재택근무제 증빙 신청도 완화했다. 또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채용 후 1개월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나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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