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중소기업도 재택근로·시차출퇴근 급증

중소기업도 재택근무 급증…3800명 지원금 신청
정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간접노무지 지원
재택근무 60% 차지…간접노무비 426곳 신청
  • 등록 2020-03-06 오후 1:23:44

    수정 2020-03-06 오후 1:23:44

일시 폐쇄 조처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입주동.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유연근무제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426곳이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6241명에 달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

신청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가 3792명이 신청해 절반 이상인 6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제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10인 미만 사업장 720명(11.5%) 순이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수도권에서 신청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산(240명, 3.8%)에서도 신청이 있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포함해 노동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노동자 1인당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활용하면 5만원, 3회 이상 활용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고, 노동자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무비 지원 신청은 지난달 말부터 급증추세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사업신청서를 심사하고, 재택근무제 증빙 신청도 완화했다. 또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채용 후 1개월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나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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