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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크루즈 부두 건설 △고무방충재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을 제·개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첫번째 추진사항은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이다. 현재는 항만에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배에서 엔진을 돌려 나오는 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각종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항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선박의 벙커C유, 고유황유 사용으로 인한 배기가스가 주 원인이다.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계 기준사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선박 AMP 부품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값비싼 외국 제품에 전량 의존하고 있어 AMP 시설 확대 보급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에서는 올해 4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하역부두에 처음으로 대형 선박용 고압 AMP가 설치됐다.
해수부의 중점 사업인 크루즈 선박 활성화 방안도 이번 고시에 반영됐다. 해수부는 크루즈부두 건설계획 수립 시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교통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입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의 선진 크루즈 항만 사례와 크루즈부두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반시설(수역시설, 계류시설, 여객 승·하선 시설, 터미널, 육상교통 연계공간 등)의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만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