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자문료 의혹’ 송영무 후보자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배당
  • 등록 2017-07-12 오후 12:49:30

    수정 2017-07-12 오후 12:49:30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기업과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68)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송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감시센터는 송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ADD) 근무 중 법무법인 율촌 고문직을 겸직하며 2년9개월간 매달 3000만원씩 9억9000만원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감시센터는 송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 겸직허가신청서에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허위기재했기 때문에 율촌 취업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송 후보자가 율촌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군 관계자에게 유형·무형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송 후보자가 건양대 석좌교수 시절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에서 자문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것도 전관예우 성격의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기재했다.

감시센터는 LIG넥스원 상장과 LIG손해보험 매각 과정도 문제가 있다며 구본상 LIG그룹 대주주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자문료 의혹과 관련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야3당은 송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보고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받은 보수는 정당한 고문 및 자문 활동의 대가”라며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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