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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제2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 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시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증축된 가구 수를 일반에 분양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지자체장이 정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가장 큰 관심 지역인 서울의 경우 그동안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서울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정부는 지난 8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때 세대 간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주축 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2019년까지 허용 여부를 전면 보류했다. 내력벽을 철거해 평면을 확장하면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만큼 리모델링 시장에는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11·3 부동산대책과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 시장 성장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력해 초기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