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8일 관할 해역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제를 소홀히 해 재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도 VTS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제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진도 VTS는 3월 초부터 2명씩 절반씩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도맡아왔다. 다른 1명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출근만 했을 뿐 관제 업무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진도 VTS 측은 이같은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VTS의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CC)TV 기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 11시 열린다.
▶ 관련이슈추적 ◀
☞ 세월호 침몰
▶ 관련기사 ◀
☞ 진도VTS, 세월호 침몰때 자리비워…'골든타임' 놓쳤다
☞ 해경, 靑에 세월호 좌현 침수됐는데도 "구조단계 아니다"
☞ 세월호 참사 인근해역 발견 시신 "실종자 아냐"..그럼 누구?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특위 태도 논란에 "밤을.."
☞ 해경 "세월호 구조시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 한 적 없다" 생존자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