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DCRE, 세금 4500억원 추징 가능성..재무구조 부정적

조세심판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기각 결정
  • 등록 2013-06-19 오후 6:16:11

    수정 2013-06-19 오후 6:16:1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세심판원이 OCI(010060)의 자회사인 ㈜DCRE가 청구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 처분하면서 세금 4500억원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는 19일 보고서에서 “OCI와 DCRE가 세급을 납부하게 될 경우 현금성 자산의 감소로 순차입 규모가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일정수준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4일 인천시가 부과한 지방세 1725억원 추징에 반발해 DCRE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DCRE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세액 1475억원과 체납 가산금 150억여원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도 25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OCI에 추징할 예정이어서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납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진 것은 2008년 5월, DCRE가 기업 분할 과정에서 OCI로부터 인천시 학익동 공장 부지(155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적격분할로 인정돼 DCRE는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인천시가 다시 조사한 결과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긴 인천공장 내 폐석회 처리 의무 등을 넘겨주지 않는 등 지방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이에 DCRE는 폐석회 처리비용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이스신평은 세금 납부가 현실화되더라도 OCI가 보유한 현금성자산(6950억원)과 수익창출력,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세금 관련 자금 부담에 무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이스신평은 향후 DCRE와 OCI의 대응 과정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회사의 자금 부담 수준, 폴리실리콘 업황 변동, 회사의 수익성 회복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OCI의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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