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망한 A(21)씨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고씨(27)가 후배 신(23)씨를 소개 시켜 준다며 술자리를 마련했고, A씨가 술에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혼자 두고 모텔을 빠져나왔으나, 다음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2시40분께 다시 모텔을 찾아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한편, A씨는 부모의 만류에도 미용학원 수강비를 벌겠다며 한 달 반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다 봉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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