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무더기 징역형 구형

  • 등록 2009-01-20 오후 8:03:18

    수정 2009-01-20 오후 8:03:18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까페 운영진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림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광고중단운동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포털사이트 다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자 양모 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하는 등 정식 기소된 1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3년에서 징역1년 6월씩을 구형했다.

또 검찰이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8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백만원에서 벌금 5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양형 의견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간될 때까지 줄기차게 광고중단 압박 행위를 하려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탈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번 광고중단 운동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다양한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억압받을 뿐 아니라, 향후 집단적인 압박 행동이 공공연히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탄압에 불과하고 법리적으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명백하게 잘못된 협상을 진행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으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신문이 정권에 따라 논조를 바꿔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은 것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실제 광고주들에게 항의 전화를 건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이 돼 있지 않은데다, 항의 전화를 한 사람들이 까페 올라온 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했는지, 신문의 광고를 보고 개인적으로 항의를 했는지 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까페에 리스트를 올린 사람들을 처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력이나 협박이 없이 항의전화를 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일 뿐 업무방해가 아니라"며 "한 사람이 항의 전화를 하면 업무방해가 안되고 여러사람이 전화를 하면 업무방해라는 검찰의 논리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항의 전화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활동의 하나이자 일종의 의무"라며 "단지 귀찮은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단 한 통의 항의 전화가 왔더라도 이를 소비자의 의견으로 알고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며 "광고를 중단된 것은 단지 광고중단 운동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경영적 판단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일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행위이자 소비자주권행사이므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8월 포털사이트 다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자 양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카페 운영자와 가입자 등 모두 24명을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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