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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 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는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 전략과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 전략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의 3개 과제를 설정했다. 기존 정책 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