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여야 실거주의무 3년 유예 가닥…1년2개월만
둔촌주공, 장위자이, 메이플자이 등 5만여가구 수혜 전망
"임대차법과 충돌 3년뒤 시장 혼선 불가피…폐지해야"
  • 등록 2024-02-20 오후 3:28:17

    수정 2024-02-20 오후 3:28:1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다. 둔촌주공 등 5만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3년후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일단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다”면서 “본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잔금마련이 안되는 임차인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은 자금 계획상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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