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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다”면서 “본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잔금마련이 안되는 임차인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은 자금 계획상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