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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주씨는 아내와 함께 공판을 방청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면서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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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씨는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같은 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