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시행…교권침해 대응(종합)

변호사당 5~10개교 담당…관련 예산 34억원 편성
학폭·행정절차·교권침해 등 법률 상담·자문 지원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교원안심공제 예산 4배↑
  • 등록 2024-01-04 오후 2:38:02

    수정 2024-01-04 오후 2:38: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변호사 1명을 배치하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변호사, 교권침해 법률 상담·자문

우리 학교 변호사제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법적 사안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침해 사안이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경우 학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상담·자문도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 1인당 5~10개 학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육청은 올해 34억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담당 학교 수, 업무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에게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권침해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변호사가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례 상담은 학교별 변호사가 담당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그간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신고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한 법률 지원을 요구해 왔다.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공개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 소송비지원 예산 4배 증액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팀’도 신설한다. 각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인력을 증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새 학기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예산은 작년 2.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4배 증액했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보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눈에 보는 2024 서울교육.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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