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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기도가 지정한 문원동 임야 6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는 2025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됐고, 나머지 토지 2825㎡는 일부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