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부 재지정 대상 제외로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토지사용의무도 무효
  • 등록 2023-12-26 오후 5:03:26

    수정 2023-12-26 오후 5:09:11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5년 만에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26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천·주암·막계동 9.35㎢ 일대를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 재지정 대상에 제외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정한 문원동 임야 6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는 2025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됐고, 나머지 토지 2825㎡는 일부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이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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