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2심서는 징역형 집유

1심, 벌금 1500만원→2심, 징역형 집유
法 “피고인 범행, 피해자에 부정적 영향”
2심 판결 확정 시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 등록 2023-11-30 오후 1:16:26

    수정 2023-11-30 오후 1:16: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재판장)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양씨는 지난해 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교생인 피해자를 만나 그를 성적으로 학대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르라고 요구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배게 등을 택배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양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양씨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을 포함해 총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워터밤 여신
  • 폭우 피해 속출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