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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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재판장)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양씨는 지난해 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교생인 피해자를 만나 그를 성적으로 학대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르라고 요구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배게 등을 택배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양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양씨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을 포함해 총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