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의 근거로 삼았다.
| (그래픽=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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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요청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여졌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지금 범행으로 인해 입은 성적·정신적 충격을 쉽사리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이나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2022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옷 속으로 들어오는 A씨의 손을 빼보기도 했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반응하고 억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19세 미만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1심 형인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과 함께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보호관찰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