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후보의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허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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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윤 후보자의 발언은 ‘김만배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경선토론회 등에서 ‘김만배와 상갓집 등에서 본 사이 정도일 뿐, 통화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씨와 관련해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