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구의원 신분 軍복무 논란…겸직 막을 규정 없어

김민석 강서구의원 최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서 복무
소속 정당에 탈당계 내며 공단서 조건부 겸직허가 받아
병무청 "군복무 중 겸직 불가"…입영 연기 개정안 계류중
최종 겸직 불가 판단 나와도 사퇴 안하면 구의원 유지될듯
  • 등록 2023-02-27 오후 2:52:18

    수정 2023-02-27 오후 7:49:4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구(區)의원이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군 복무 중 겸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져, 병역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기 중 의무이행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 임기 중 만 30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27일 서울 강서구의회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30·사진) 강서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라선거구(공항,방화1·2동)에서 당선돼 그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고, 국민의힘엔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난 2011년부터 신체검사에서 계속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왔다”며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것은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받은 신체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며 “구민들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강서구의원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의원을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고, 구의원을 사퇴할 의사도 없다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강서구에서 복무를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하게 됐고, 양천구는 강서구의원의 피감기관도 아니다”라며 “공단 측에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허가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기록된 겸직허가 사항. (자료=김민석 의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은 조건부 허가였고 병무청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업무시간 외에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겸직을 조건부 허가했다”며 “병무청에 겸직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군 복무기간 중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김 의원은 입영 연기 시한인 만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 연기는 할 수 없다”며 “군 복무 중에 구의원을 겸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김 의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2024년 11월 23일까지) 중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겸직이 불허되면 업무시간 외라도 정치활동을 하면 병무청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구의원 신분 자체는 공단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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