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 전달
  • 등록 2022-11-28 오후 2:44:14

    수정 2022-11-28 오후 2:44: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사진=뉴스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 소개한 뒤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공직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넘겨받았고 다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말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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