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대법, 국가 배상책임 인정

첫 대법 판단…"수용자에 위자료 지급" 원심 확정
"과밀수용, 인간 존엄·가치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
  • 등록 2022-07-15 오후 5:34:35

    수정 2022-07-15 오후 5:34: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가 ‘과밀수용’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겼다면 인권이 침해로 볼 수 있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2월 사기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 수감 중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해 9월 출소했다. 2011년 1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B씨는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이후 2012년 9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했다. B씨는 사기·강제추행·폭행 등 40회 이상 범죄 전력으로 2005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들은 구치소·교도소가 지나치게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들의 수용 기간 동안 교도소·구치소가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하면서 위생상 문제, 심리적 압박과 긴장 등 정신적·육체적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1인당 수용공간이 2㎡ 미만 거실에 수용자들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2심은 정부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8.64㎡ 넓이의 중소거실에서 3~5명의 수용자와 함께 생활했는데, 1인당 면적이 1.44~2.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1인당 공간이 1.23~3.81㎡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C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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