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관할권 판정 사건 승소

  • 등록 2022-06-10 오후 4:41:25

    수정 2022-06-10 오후 4:41:2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TX엔진(077970)은 ‘Enterprise Clusters Pte. Ltd(싱가포르 법인·ECPL)’ 및 ‘Sinha Power Generation Company Ltd(방글라데시 법인·SPGCL)’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에 신청한 중재관할권 판정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Amnura Contract에 근거해 ECPL과 SPGCL이 STX엔진에 대해 제기한 청구와 관련 STX엔진에 대한 관할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중재판정부는 “ECPL과 SPGCL은 STX엔진에 대해 STX엔진이 지출한 중재비용 한화 3억5695만1070.9원 및 6만8791.2스위스프랑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께 판결했다.

앞서 STX중공업은 2018년 3월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 소재 6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신청했다. 2018년 4월 6개 회사 중 일부 회사가 STX엔진을 공동소송인(Joinder)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제출했다.

2020년 1월 24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mnura Contract와 관련해 ECPL 및 SPGCL의 STX엔진에 대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정했다. 이에 STX엔진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인정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스위스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사건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에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는 ECPL 및 SPGCL이 STX엔진에 제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권할권 없음을 최종 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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