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 원칙”…여당,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자산 증식 활용 금지
  • 등록 2020-12-22 오전 11:30:35

    수정 2020-12-22 오전 11:49:3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기목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무주택자들에게 1주택 지원을 명시화하고, 투기 목적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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