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상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온라인 전환은 문제"

변리사회, 특허청에 교육 연기 요청…부실화 논란
  • 등록 2020-10-26 오후 1:58:42

    수정 2020-10-26 오후 1:58:42

대한변리사회 회관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2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도에 신청한 50~70명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은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도 있다”며 “변리사 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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