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산부인과서 의사가 환자 '몰카' 찍다 적발

  • 등록 2019-02-01 오전 10:00:38

    수정 2019-02-01 오전 10:00:3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신월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수상한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카메라를 압수해 불법 촬영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추가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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