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풀어달라…우병우, 구속 10일 만에 적부심사 청구(종합)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서 풀려나…사정변경 없는 석방에 논란
석방결정 판사, 우병우 심사는 스스로 기피 신청
피해자 합의·새 증거 발견 없어 석방 가능성 높지 않아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보석 신청
  • 등록 2017-12-26 오후 3:49:44

    수정 2017-12-26 오후 4:45:39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만에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이우철 재판장이 맡는다.

본래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담당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당된 사건의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이번 사건이 재배당돼야 하지만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2부로 다시 배당됐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군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모두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가 당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게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석방을 허용하자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무에 신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이러한 사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 역시 구속상태였던 지난 10일간 피해자와의 합의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3번째 영장청구 만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이 이번 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사유가 적힌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그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토록 한 혐의가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학회들의 회원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러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실제 수사는 자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 이후 18일과 19일 총 2번 소환조사를 했을 뿐이다. 우 전 수석이 지난주 21~22일 본인 재판 준비를 하느라 전날인 20일에는 조사를 못 했고,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변호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환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도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과 상의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여론 공작을 위해 만든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단장에 법원의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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