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금융꿀팁‥5가지 지키면 연말에 함박웃음

  • 등록 2017-05-18 오후 12:00:00

    수정 2017-05-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신혼 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 씨와 윤신부(30세, 가명) 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했다.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2.직장인 김연금(40세,가명)씨와 오저축씨는 맞벌이 부부다. 남편은 연봉이 6000만원, 아내는 40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김 씨는 400만원을, 오 씨는 100만원을 부어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세법이 바뀌면서 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경제공동체를 이룬다. 살림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가정경제의 질이 달라진다. 특히 일상적 금융거래 과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챙긴다면 성적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5개로 추려 소개했다.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은 고객의 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준다. 자주 찾는 단골을 우대하는 것이다. 주용한 것은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고,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보험회사는 부부가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제공한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이 대표적이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려면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稅혜택 유리한 배우자에게 카드사용 몰아주기

카드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한다.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남편과 아내의 소득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른데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혜택도 클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연 2500만원)를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우선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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