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통위는 이번 의결로 ‘국책은행 증자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면서 “또한 한은법 64조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책은행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도 책임추궁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에 따라 “국회가 추경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또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