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에서는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차단이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통신사와 스마트TV 제조업체들이 망 이용 대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망중립성` 원칙 마련에 늑장 대응하면서 일을 키웠다.
그동안 통신사는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통신사 망을 이용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켜온 만큼 합당한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TV 제조업체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통신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맞서왔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방통위가 지난해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방통위가 스마트TV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의를 올해로 미뤘기 때문. 이 논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따라서 KT가 접속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스마트TV에 대한 망중립성 원칙이 정해지기 전에 TV제조업체들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KT는 LG전자의 스마트TV는 접속차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LG전자(066570)와 달리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 삼성전자(005930)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망 이용 대가를 둔 통신사와 스마트TV 제조업체의 갈등과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약 34만여대의 스마트TV 이용자만 불편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뒤늦게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일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 전까지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방통위가 통신사와 스마트TV 제조업체 사이에서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사용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통신사업자는 망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망중립성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0년 P2P 업체인 컴캐스트 서비스를 통신사가 제재하는 일이 터지자 망중립성 고시가 발표됐다. 프랑스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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