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전통시장 상인들 “활력 기대”

오영주 장관, 통인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현장점검
학원 등 사용처 확대업종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15% 할인판매 추가 시행…2만원 환급행사까지
  • 등록 2024-09-11 오후 12:00:00

    수정 2024-09-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 안내 포스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통인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업종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 장관은 이날 통인시장에서 신규 가맹등록 안내 및 상품권 사용 현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이었다가 이번에 사용처에 포함된 학원 등의 점포들을 돌아봤다.

검도학원 운영자는 “이번 확대 업종에 포함돼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당장 매출로 연결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분명 큰 마케팅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방앗간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많아질수록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고객들이 확실히 더 늘어나고 내수 경기 활력에도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 할인, 사용처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곳곳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희망한다”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3000원 저렴하다는 통계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니 많이 이용하셔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기존 특별 할인판매가 3일 만에 완판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특별 할인판매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월 200만원 한도로 지류 상품권은 10%, 모바일·카드형은 15%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는 만큼 이용 고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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