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검거

선불유심 381개 불법 개통 후 판매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돼 5800만원 피해
  • 등록 2024-08-30 오후 3:45:15

    수정 2024-08-30 오후 3:49:34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타인사용제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방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당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23일 사이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매한 후 유심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800만 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된 일당 2명은 여권 조달, 1명은 유심 판매와 유통 기획, 1명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별정 통신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개통된 선불 유심 1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나머지 380개는 이미 오랜 기간 유통되던 상태라 경찰은 이에 대해 통신 해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선불 유심 구매자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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