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대세는 중개형ISA…다양한 혜택 제공"

  • 등록 2024-08-19 오후 3:54:29

    수정 2024-08-19 오후 3:54:2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도 확대와 비과세 한도 확대가 추진되면서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
금융투자협회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개형ISA 가입자 수는 약 448만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15% 늘어난 수치다. 투자금액 또한 같은 기간 5조1000억원 가량이 늘어 6월 말 기준 약 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키움증권에서는 중개형ISA 신규 고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중개형ISA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계좌개설 고객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100만원 당첨 총 9명)을 현금을 제공하며 500만원 이상 순증 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다.

키움증권 중개형 ISA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중개형 ISA 계좌 전용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청약할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한 경우 펀드 선취 판매 수수료 무료 혜택(Ae클래스에 한함. 일부 펀드 제외)도 누릴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 400만명 이상이 선택한 중개형ISA를 장점이 많은 키움증권에서 준비하고 편리한 거래와 풍성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개형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이다. 일반 주식계좌처럼 투자자가 직접 계좌를 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뿐만 아니라 펀드, 채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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