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퓨처엠, 공급망 ESG 강화…‘입찰 허들제’ 도입 추진

ESG 기준 미달 시 입찰 허가 안 해
2030년 목표로 구체적 기준 마련
EU 공급망 실사법 등 관리 중요성 커져
  • 등록 2024-07-23 오후 3:16:12

    수정 2024-07-23 오후 6:47:58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급사의 입찰을 받지 않는 ‘입찰 허들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사뿐 아니라 공급사까지 까다로운 ESG 기준을 적용해 공급망(밸류체인) 전체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입찰 허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입찰 허들제는 말 그대로 입찰 자격에 ESG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공급사의 ESG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포스코퓨처엠이 직접 공급사의 ESG 실태 진단과 실사, 그리고 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ESG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에만 입찰을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입찰 허들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시행을 준비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미 올해부터 공급사 입찰 참여 조건에 강화된 ESG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범 운영키로 했다.

ESG 공급망 관리는 인권 및 환경보호 책임 확대와 함께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공급망 실사법’(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공급망 실사법은 EU 내 매출이 4억5000만유로(약 6600억원)를 초과하면 모기업이 자체 공급망 내에서 인권·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만약 공급망 실사법을 위반하면 모기업에 인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출에 비례하는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수출 기업에 ESG 공급망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포스코퓨처엠의 공급사 입찰 허들제는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8년까지 국내외 전 공급사 대상 ESG 진단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엔 315개사의 ESG 리스크 서면진단과 22개사 현장 실사를 포함해 총 337개사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했다. 현장 실사 후에는 공급사 개별 진단 리포트를 포함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그 규모를 410개사로 확대하고 ESG 실사 결과를 등급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공장 전경.(사진=포스코퓨처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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