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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당대 관심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사실로 믿었고, 당시 최 전 의원의 정치·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인식이 없었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발언한 이상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최 전 의원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사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7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