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시간 더 일했는데 실질임금 11% 감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일수 1.5일 증가
설명절 없어 성과금 제외
  • 등록 2024-03-28 오후 12:00:00

    수정 2024-03-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월 전체 근로자들은 1년 전보다 11시간 많이 일했지만 월급은 9%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11% 급감했다.

근로자 1인당 1월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5.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시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일수가 지난해 1월 19.0일에서 올해 1월 20.5일로 1.5일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일하는 시간은 늘었으나 임금은 줄었다.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40만5000원) 감소했다. 설 명절이 지난해는 1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줄어든 영향이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1.1%(47만4000원) 급감했다. 2017년 2월(-10.9%), 2015년 1월(-9.7%)에도 명절 상여금이 없어 명목임금 감소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었으나, 올해 1월엔 감소폭이 더 컸다.

업종별 명목임금을 보면 제조업이 526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9% 줄어 전업종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금융 및 보험업이 869만1000원으로 14.8% 감소했다. 두 업종 모두 상여금이 많은 업종이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이 725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 급감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368만2000원으로 4.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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