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출석 힘들다”…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가수 MC몽, 12일 재판 증인석 불출석
“공황장애·트라우마”…영상 증인신문 요청
  • 등록 2024-03-12 오후 2:47:08

    수정 2024-03-12 오후 2:47:08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가수 MC몽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MC몽은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다만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한편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이다. 그룹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안씨와 이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 등 4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MC몽은 해당 사건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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