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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