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환영'"

인사혁신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간병비 일 15만원 한도 실비 전액 지원…진료비도 평균 가격으로 인상
  • 등록 2024-02-15 오후 1:51:22

    수정 2024-02-15 오후 1:51:2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15일 인사혁신처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소방청.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 및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 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 그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 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해 요청함으로써 반영됐다.

또 화상 치료와 관련해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부산시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 연고와 화상 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치료·직무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화재 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 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모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10년 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만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 직무 수행 중 부상당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 요양 중인 소방 공무원의 요양급여 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돼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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