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건 상고…“퇴사직원 책임도 따져야”

1심 무죄→2심 금고형 선고
法 “살균제 제조·판매 전 퇴사자 공범 아냐”
檢,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 제기
“퇴사로 살균제 위험 책임 단절되지 않아”
  • 등록 2024-01-18 오후 3:08:23

    수정 2024-01-18 오후 3:08: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임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이후 퇴사 직원에 대한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임직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한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지냈다.

이 외에도 SK케미칼과 하청업체, 애경산업, 이마트 전직 임·직원 11명은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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