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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지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