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DSR 정책적 특례 남용한 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8~10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2분기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자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와 합의는 했으나 리스크 분석을 형식적으로 했다. A은행은 리스크부서가 금리리스크 확대, 듀레이션 관리 곤란 등 우려를 제기했으나 영업부서 의견대로 만기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다수 은행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했다. 실제로 B은행은 영업점에 ‘영업경쟁력 제고’, ‘대출한도 증대 효과’를 안내토록 했다. 은행들이 DSR 우회·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DSR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을 신(新)잔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신잔액 연동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잔액 연동 대출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중엔 고(高)DSR 규제 특례를 남용한 곳이 있었다. 시중은행은 DSR이 70% 이상인 대출을 5% 이하로, 90% 이상인 대출은 3%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반면, 지방·특수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15%, 10%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 고DSR 대출이 많은 농·어업인의 비주담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정책적 특례다.
“최저신용자 지원, 시장왜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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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금감원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는 상승했으나 저신용자는 하락해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일부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자 상품 금리를 인하해 최저 등급 차주의 대출금리만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신용평점 기준 600점 이상 차주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