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 지난 9월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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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은 입시비리 신고 문턱을 낮추고, 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또 개편을 통해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입시비리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원 입시비리 사안도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에 대한 징계도 확대된다. 현재 3년인 입시비리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