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교사가 체벌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명시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만든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의 연관성에 대해 이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로 사생활 보호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으로 도박하든 그 이상의 뭐를 봐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 인권 조례를 악용하는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이 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이나 교육적으로 도 넘는,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교권 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상을 입을 정도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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